대한 디지털 교정치과의사회 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 본 회는 대한 디지털 교정치과의사회 (Korean Society of Digital Orthodontists, KSDO)라 칭한다.

제 2조 본 회는 다음의 사항을 통하여 교정 치과의사의 치료능력 증진을 도모하고 교정 치과의사의 권익의 향상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교정 치과의사들에게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교육을 지원

(2) 디지털 교정의 임상 적용과 치료 향상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실시

(3) 교정 치과의사들에게 필요한 디지털 임상 적용기준을 연구, 제시

(4) 회원들 간의 교제와 상호 정보교류

제 3조 본 회는 2018년 10월 28일 3차원 디지털교정연구회와 디지털교정의사회(KADO)의 통합 선언에 의거하여 설립한다.

제 2장 사업

제 4조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디지털 교정 치의학에 관한 세미나, 학술대회 개최

(2) 디지털 교정에 대한 회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과 연구

(3) 디지털 교정에 관한 학술지 발간

(4) 국내외 유관 단체 및 기관과의 학술적 교류

(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관한 사업

(6)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제반 사업

제 3장 회원

제 5조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되고 각각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그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1) 본 회의 정회원은 대한치과교정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2) 3D 디지털교정연구회와 디지털교정치과의사회(KADO)의 정회원이었던 자는 정회원이 된다.

(3) 정회원은 1년 이상 준회원 자격을 유지한 교정학회 회원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이다.

(4) 준회원은 디지털 교정에 관심이 있는 치과의사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이다.

(5) 명예회원은 디지털 교정과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치과의사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이다.

(6) 특별회원은 디지털 교정과 본 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이다.

제 6조 본 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정회원은 정회원 신청 자격을 가진 준회원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정회원이 된다.

(2) 준회원은 정회원 2인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명예회원과 특별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사회는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7조 모든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회칙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정해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명예회원은 예외로 한다.

(3) 본 회의 학술 활동 중 제작되거나 취득된 정보 및 자료를 외부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한 디지털 교정치과의사회(KSDO) 출처임을 표시해야 한다.

제 8조 본 회의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2) 정회원은 각 R&D 분과 위원회에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회원은 학술대회와 학술집담회, 회원 교육 등 학회 주관 학술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4) 모든 회원은 본 회의 출판물을 받을 수 있다.

제 9조 회원자격의 정지 및 상실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 자격 정지 혹은 견책 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① 본 회에 불명예나 불이익을 끼쳤거나 회원들의 권익에 반하는 행위를 행한 자

② 본 회의 연구자료나 성과를 출처 없이 임의로 도용한 자

③ 본 회의 회칙에 의한 이사회 결의 사항을 위반한 자

(2) 명예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연회비를 연속 2년 이상 미납하면 회원자격이 자동 정지되며, 이사회의 의결로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3) 장기간의 해외 체류나 그에 준하는 특별한 개인사유로 인해 회원자격 정지를 원하는 자는 사유 발생 전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해당기간 동안 회비납부 면제를 받을 수 있다.

(4) 3항에 해당하는 자가 사유소멸시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면 회원자격이 복권된다.

(5) 1항에 관련된 처분 내용은 정기 총회나 임시 총회에 보고한다.

제 4장 기구

제 10조 본 회는 다음의 기구로 구성된다

(1) 고문단

(2) 이사회

(3) R&D 분과

(4) 감사단

(5) 총회

제 5장 고문단

제 11조 고문단의 임무와 추대는 다음과 같다.

(1) 고문단은 본 회의 발전과 운영에 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2) 고문단은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 약간 명과 명예회장으로 구성된다.

(3) 명예회장은 초대에 한해 3차원 디지털 교정연구회와 대한디지털교정의사회(KADO)의 전임 회장이 되며, 이후는 본 회의 직전 회장이 명예회장이 된다.

(4) 고문은 이사회의 추천과 총회의 승인으로 추대된다.

(5) 명예회장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으며, 임기 이후에는 고문으로 자동 위촉된다.

제 6장 이사회

제 12조 본 회의 이사회는 회장, 수석 부회장 1인, 부회장 2인, 각 부서 및 분과의 이사로 구성된다.

제 13조 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 이를 대신한다.

(3) 부서 및 분과의 이사는 분담된 회무를 회장의 지시에 따라 각기 처리한다.

제 14조 이사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2) 부회장의 임기는 회장 임기와 같으며 중임할 수 없다.

(3) 회장의 임기가 끝나면 수석 부회장이 회장의 직책을 승계한다.

(4) 신임이사의 업무개시일은 회장의 임기와 같다.

제 15조 수석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며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16조 이사의 결원 시에는 다음과 같이 회무가 승계된다.

(1) 회장의 유고시에는 수석 부회장 및 부회장 중 1인이 회장직을 승계하며,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2) 부회장의 결원 시에는 보선하지 않는다.

(3) 각 부서 및 분과 이사의 결원 시에는 회장이 임명하며 이를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7조 이사회는 회무의 집행을 위한 의결기관이며 이는 회장이 소집한다.

제 18조 부서 및 분과 이사는 각 부와 분과를 담당하며 회무를 수행한다.

(1) 본 회의 회무는 총무부, 기획부, 재무부, 학술부, 교육부, 국제부, 인준/후생부, 정보통신부, 사업부, 연구부 및 R&D 분과로 나뉘며, 각 부서 및 분과의 장은 이사가 된다. 필요에 따라 약간 명의 무임소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2) 각 부서 및 분과의 업무 분장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3) 각 부서 및 분과에는 필요에 따라 간사 1명과 약간 명의 위원을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의결한다.

제 19조 신임이사는 신임 회장의 추천으로 정기 총회에서 인준한다.

제 20조 이사회는 재적이사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 21조 이사회는 회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매년 정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7장 R&D 분과

제 22조 본 회의 R&D 연구를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과를 두며, 이사회의 의결로 필요한 분과를 추가 할 수 있다.

(1) 3D 디지털 진단 분과

(2) 3D 디지털 셋업 분과

(3) 3D 디지털 출력 분과

제 23조 정회원은 하나 이상의 R&D 분과에 소속되어 해당 분과의 연구와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R&D 분과의 가입 승인은 분과이사가 결정한다.

제 8장 감 사

제 24조 감사는 회무 및 재무에 관하여 회기 말에 시행하는 정기 감사와 필요에 따라 수시 감사를 할 수 있으며 정기 총회에 이를 보고 한다.

제 25조 감사는 2인으로 구성되며, 선출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으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 26조 감사의 부분적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선을 하지 않는다. 단, 전체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가까운 총회에서 보선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9장 총 회

제 27조 정기 총회의 개최와 의결은 다음과 같다.

(1) 정기 총회는 년 1회 3월에 개최한다.

(2) 정기 총회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3) 정기 총회에서는 당해연도의 회무 및 결산 보고를 한다.

(4) 일반 안건은 출석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5) 회칙의 제정 및 개정은 출석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회의 통 폐합에 관련된 특별 안건은 위임을 포함한 정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8조 임시 총회의 개최와 의결은 다음과 같다.

(1) 긴급한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 임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임시 총회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3) 필요한 경우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 10장 재정 및 회계

제 29조 본 회의 재정은 일반 회계와 특별 재정기금으로 나누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일반 회계는 연회비, 학회 회비, 사업 수익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2) 특별 재정기금은 창립회비, 입회비, 특별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제 30조 본 회의 재정 및 회계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하며, 이를 정기 총회에 보고한다.

제 31조 특별 재정기금의 집행은 본 회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 이사회의 제청에 의해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 32조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이다.

부칙
제 1조 본 회칙은 2019년 1월 27일 제1회 정기 총회에서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이사회는 시행 세칙을 제정하여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 3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